2015년 5인미만업체 청년인턴지원금 활용안내
   비즈이오
2015-03-02
11452
 
  현재 종업원이 5인미만인 업체에서 금년도에 직원을 채용하실 업체는 지역민의 취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시군구청에서 실시하는 청년인턴사업지원금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
1. 신청대상기업 : 신청일현재 종업원 5인미만 사업체
2. 지원내용 : 인턴채용 1명당 최대 10개월까지 매월 84만원가량을 기업체에 지원
3. 신청처 : 사업체 주소지 해당 시군구청 일자리지원부서
4. 신청기간 : 2015년 3월~ 각지역별로 사업개시일자가 다름
5. 신청방법 :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일자리지원 관련메뉴에서 "청년인턴제"안내에 따름
  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[2013-01-08]